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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남생이51

뽀얀남생이51

도배 공사대금 민사소송 중 피고에 관하여

1. 도배 공사 대금 60만원이 미지급 되어 소송 중이며,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및 주소보정명령 (수취인불명) 상태입니다.

2. 알고 있는 피고의 정보는 통화한 전화번호와 피고의 이름입니다.

2-1. 피고의 이름은 피고를 소개해준 제3자에게 들은 것이라 실명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2-2. 전화번호는 피고가 일한다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확인하였습니다.

3.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았지만, 불일치 하였습니다.

어떠한 분께서는 사실조회를 하였음에도 피고를 특정하지 못했다면 소를 취하 하는게 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 피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회사 사이트 (사업자등록증 확인)

* 통화 녹취록

* 문자 내역

* 도배 작업 사진

위 4가지 사항을 가지고 무언가를 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조언을 구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이 최우선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 중 유의미한 자료는 "사업자등록증"인바, 피고가 대표자라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