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농사를 하여도 직장인은 세금폭탄이라고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자경조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경을 인정받을려면 토지에서 30킬로 이내 지역에 거주를 해야 하고 농지원부를 작성한 후 실질적인 경작활동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농을 위한 물품 구입 등)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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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에서 디딤돌대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 소유의 주택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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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시, 세입자 비용으로 수리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수리조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원칙 :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는 임대차계약기간인 만큼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파손되지 않고는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고2. 예외 : 협의하는 조건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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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대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최근 은행 대출지침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기존 대출을 상환과 동시에 질문자님 여건에 맞는 대출상품을 찾아 보신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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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예를 들어 7월 1일이 만기날인데 집주인이 6월 1일날 나가라고 문자로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안나가도 된다는 말인가요??==> 네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통상 2개월 이상 기간을 남겨 놓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최소 집주인은 4월 30일까지는 통보를 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예를 들어 7월 1일이 만기날인데 집주인이 6월 1일날 나가라고 문자로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안나가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러한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 연장된 것입니다.최소 집주인은 4월 30일까지는 통보를 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최소한 2개월 전인 경우 4. 1일까지 통보를 해야 하지만 20. 12. 10일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는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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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시 이쪽으로 중개인 분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소정의 수수료는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비용 지불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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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에 기입한 누수 수리를 임대인이 불이행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수리를 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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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으로 추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는 바로 해도 될까요?==>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가능합니다.2. 임차보증금 등기명령 후 임차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하면 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임차건물에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3. 경매로 가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필요에 따라 최악의 방법인 경매신청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전세집 경매 신청하기5. 집주인 가압류 위해 재산 명시 신청하기6.권리 신고하기 방법으로 하면 될까요?==> 전반적인 진행절차는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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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아파트 담보 대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2건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적인 대출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러한 점을 인지후 돈이 필요시 추가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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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 용적률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용적율이라는 것은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용적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이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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