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중 집메 누수가 발생하여 잡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수님들께 여쭙니다
전세 계약기간중 집메 누수가 발생하여 잡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수로 인해 수도세도 많이 나오고
공사를 하면 집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할 건데
다른 곳에서 잠시 살 수도 없고
이사를 해야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께 여쭙니다
전세 계약기간중 집메 누수가 발생하여 잡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수로 인해 수도세도 많이 나오고
공사를 하면 집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할 건데
다른 곳에서 잠시 살 수도 없고
이사를 해야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 목적물 하자로 인해 임대차가 불가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누수의 경우 벽지 훼손이나 습기로 인한 곰팡이 문제등이 발생될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수리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리에 대한 공사로 주거를 잠시 비워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기간동안 다른 곳 거주에 필요한 숙박비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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