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매로 넘어간 집,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옵니다(해결책 부탁드려요)
빌라 맨 위층(복층)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 대출금 상환 및 경제활동이 어려워 은행에서
공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2년 전부터 거주는 하지않은 상황에서
현재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된 상황이라 집이랑 저는 관련이 없는 상황인거 같은데
아랫집 거주하시는 분이 위층에서 물이 많이 새서 큰일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 집에 누가 들어오거나 공매가 낙찰되진 않은 상황인듯 해서 계속 방치되고 있으니
집 관리가 안되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 맞는걸까요?
정리
1.집은 공매로 넘어간 상황이고 대출금 상환이나 집을 떠안을 여력이 안되어 한정승인 포기 함
2.거주하지 않고 방치 한 상태로 비가 오는 날이면 집안에 복층부터 누수가 되고 이제 아랫집까지 누수되는 상황
3.제가 고쳐드려야 하는 상황인건지,고쳐드려야 하면 언제까지 이 집에 대해서 수선 및 신경을 써줘야 하는지(공매에서 낙찰자가 사가는 시간까지 무기한(?)으로 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4.저에게 보수해줘야 하는 부분이 없다면 밑에 집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받아야 하는 지
뭐라고 조언이나 답변을 해줘야 하는지(밑에 집 사람은 누수로 인한 피해가 계속 벌어지니깐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님 소유였고 현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질문자님이 사비를 들여 이를 책임질 이유는 없으십니다. 책임질 주체가 없는 상황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