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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나라

파란나라

빌라 누수 문제에 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제가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얼마전 아랫집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올라오셔서 확인해보니, 아직 검침하기 전이지만 저희집 수도계량기 별침이 계속 돌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누수가 있다고 짐작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1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세한 가정사는 모르지만 전처 현처가 재산상속 문제로 소송 진행중이라고 들었고 지속적으로 결과를 물어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아랫집에 사람 없을때는 수도계량기를 최대한 잠그면서 지내보겠다고 말씀드려놨는데 이걸 공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1. 현재 집주인이 돌아가셔서 재산상속 문제로 소송 진행중이라 집주인이 정해지지 않았을때는 누수 공사같은 보수 공사는 어떻게 부담해야 하나요?

2. 차후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간다치면 이런 경우엔 세입자는 누수 공사나 비용에 대해 어떻게 처신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누수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상속 예정이라고 한다면 그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속이 늦어져서 직접 수리를 한 후에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상속을 포기하는 등으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그 경매 절차에서 그러한 비용까지 배당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