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일시적 1가구2주택 해당되나요?
2011년 a주택 매수(거주 한 적 없음)2015년 b주택 매수 후 현재까지 거주2026년 b주택 매도 후 c주택 매수 후 거주예정그럼 c주택을 매입한 날로 부터 3년안에 a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a.b.c모두 지방의 비조정지역입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 터 3년 안에 a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혜택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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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및 임대아파트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데, 이번에 임대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전세 기간이 아직 약 6개월 정도 남아 있어, 당장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전세금이 대부분 묶여 있어, 몇 천만 원을 바로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대출을 포함해 입주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고 보증금을 받은 후 해결하시는 방법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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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전세를 살고 있고살고있는 전세집을 매매하려고 집주인과 얘기가 된 상태인데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전세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 가능한지 궁금해요==> 대처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약조건은 매도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이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래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보증금을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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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부동산 매입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지금부터 1년 이후에 매입을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그보다 빠른시기에 사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에서 매입시기를 판단한다면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인 경우 빨리 구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지방인 경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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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매도 후 다시 집을 구매하는 경우 대출 규제를 받게 되나요?
2021년도에 판교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얼마전 매도하였습니다.판교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무주택 상태이니 대출 규제를 안받게 되는건가요?===> 현재 상태가 무주택 상래라면 대출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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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가 신청 중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
토허가 지역이라 매수하려는 집 토허가 신청 들어간 상태입니다.남편과 딸1 있고 저희 부모님(친정집) 자가에 같이 거주중인 상태로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현재 세대원 기준에 맞춰 작성한 토허가 신청 들어간 상태인데 이슈가 있어서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전입신고를 하여 저희 부부와 아이가 세대분리를 한 상태입니다.이럴때 토허가 신청 승인에 이슈가 생길 수 있을까요?아니면 토허가 승인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승인은 무리없이 진행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토허제 승인을 받는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승인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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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분양권 포기관련 가능한 상황 질의
지산 분양권 계약금 3,500 납부하고 중간 중도금은 분양권자에게 통보도 없이 시행도 않하고 준공을 3개월 앞두고 준공시기만 한두달 당겼단 문서만 받음근데 요즘 잔금 대출이 지산에 있어서 최대 30~40%만 실행되고 있어 남은 잔금을 자납으로 해결해야하는 심각한 상황그래서 시행사에 분양포기 의사를 할 예정인데 중요한건계악서상 계약해제 조건은 중도금 1회라도 납부해야 시행사가 인정할 경우만 해제힐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희망시사항은 계약금 만 환불받고 싶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분양포기하고 계약금 날리는게 현재 대출이 막인힌 상황에선 최선 일 듯하지만 여러모로 고민 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헤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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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과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과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집 조건은 두 사업 다 해당 가능한데 동시에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기존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이자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과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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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실제 월세보다 적게 쓰는 이유
오피스텔 반전세 거주중인데요.실제로는 전세금 1억 2천만 원에 월세를 매월 10만 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월세가 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집주인 분께서 말을 해서 저도 알고 있긴 한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그리고 월세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는데 이런 경우에 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계약서 상에 명시된 금액 만 공제대상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대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월세가 작은 경우 임대인은 수익이 적은 것으로 되는 만큼 세금이 부과가 누락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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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코인 등 자산 시장의 산타랠리 기준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과 같은 자산 시장에서 산타랠리를 이야기하는데요.크리스마스기간에 오르는 것이 산타랠리 인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산타랠리라는 의미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전후해 주식시장이나 자신시장이 상승하는 하는 현상으로 전통적으로 12월 마지막 5거래일 + 1월 첫 2거래일 총 7거래일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퍼센트 기준으이 없지만 이 기간 중에 평균 1.3%를 상승하는 경향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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