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만기일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전세계약 만기일 2026.05.26
26.04.01일에 집주인에게 전세금 일부 조정이 가능한지 연락을 드리니,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내린다면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될 거 같다고 해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만기가 26년5월26일인데 4월 1일로 두달이 안남은 시점에 제가 말을 했기에
4월 1일부터 3개월 뒤인 7월 1일이 만기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챗지피티 등 다른 곳은 아니라고 하는데, 부동산측에서는 또 맞다고 하시네요,,
1. 집주인 말이 틀렸을 경우에는 뭐라 얘기를 하면 될까요?
2. 7월 1일이 만기일이 맞다면 7월 1일에는 전세보증금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집주인한테 뭐라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부탁 드리겠습니다ㅜㅜ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완료일이 2026년 5월 26일 경우 종료 6~2개월 전 즉 최소 2026년 3월26일 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 경우 다음 2년은 자동 갱신 즉 묵시적갱신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중도해지를 하게 나고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 성립 요건 및 해지 효력 발생 시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만기일로부터 6개월~2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등의 통지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기 2개월 전이 경과한 시점인 4월 1일에 연락하셨으므로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대인에게 3개월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월 1일 통보 도달 기준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되는 7월 1일 자정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집주인과 부동산의 설명이 맞습니다.
2. 7월 1일 보증금 반환 요구 및 대처 방법
만기 직전에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4월 1일 통지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7월 1일에 이사할 집의 잔금을 치뤄야하니 보증금 꼭 반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반환을 미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환되지 않을 경우는 그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등).
3. 새로운 임차인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드는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맞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4. 핵심
임대인도 현금 흐름을 관리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요청에 전세금을 갑자기 반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에서도 계약 해지를 할때에 최소한의 기한과 기간을 두고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받아 질문자님께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관례이긴 합니다. 물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7월1일에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하는 날짜(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시점)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이 부동산에 전세매물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가장 좋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 전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재계약의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위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4월 1일에 재계약 의사를 하지 않고 퇴거를 요청한 것이기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퇴거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한 말이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퇴거일 정확히 통보하시고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 받아야 한다고 확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 2개월전까지 서로 통보하지 않으면 되는것인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라고 본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그대로 살수 있으면 가능한데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된 상태라 3개월을 말씀 하신거 같습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을때는 통보한날로 부터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협의를 잘해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당사자간 아무런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갈 결우 법에 따라 성립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만기일이 26년 4월 1일이므로 실제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최소 2월 1일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에따라 현재는 묵시적갱신에 따라 계약이 연장된 상태로 볼수 있고,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후 자동종료가 되기에 현재 임대인이 말하는 주장이 법적으로도 맞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1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보증금반환을 해줄 의무가 임대인에게도 생기기 때문에 임차인은 해당일자에 반환가능한지를 문의만 하시면 되고,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등 별도 법적조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이 종료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2년이었다면 상기의 상황으로 볼때 이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동일한 조건에서 2년간 거주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세금 일부 조정을 문의하셨고 이에 대해 협의를 거쳐 임대인과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그러한 갱신거절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후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기일 2026.05.26
26.04.01일에 집주인에게 전세금 일부 조정이 가능한지 연락을 드리니,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내린다면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될 거 같다고 해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만기가 26년5월26일인데 4월 1일로 두달이 안남은 시점에 제가 말을 했기에
4월 1일부터 3개월 뒤인 7월 1일이 만기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1. 집주인 말이 틀렸을 경우에는 뭐라 얘기를 하면 될까요?
==> 답변을 생략합니다
2. 7월 1일이 만기일이 맞다면 7월 1일에는 전세보증금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집주인한테 뭐라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 반환에 이상이 없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만기 2개월전인 3월26일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언급 없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퇴거를 4월 1일에 말한것이기에 임차인은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2. 그때 퇴거하겠으니 보증금 나갈때 잘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돈을 실제로 주고 안주고는 당일이 되어봐야 압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통보받은날로 3개월 지난 시점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해주어 야합니다.
1. 집주인이 맞습니다.
2. 전세의 경우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7월1일에 퇴거할테니, 그때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를 먼저 물어보시고
불가하다 하면, 그걸 명분으로 보증금 일부를 내려보시길 권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