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전세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집을 살고 있으며, 계약 만기는 2024년 05월 20일 입니다.
2023년 12월(6개월 전)부터 연장하지 않기를 말씀 드렸고, 만기일자에 맞추어 다음집을 계약해도 되겠냐고 집주인에게 물어봤을 때 진행하라고 하여 다음 집을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집의 잔금일도 2024년 05월 20일입니다.
현재 전세 가격이 많이 낮아지기도 하고 갖고 계신 현금이 없어서, 빌라를 매매로 올려두셨는데 매매도 쉽게 되진 않을 상황일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도 너무 떨어져서 제가 들어온 전세 금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게 팔아야 팔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다른 집은 1.5-6에 거래 되고 있으며, 저는 전세로 1.7에 들어왔습니다.)
집 매매가 안될 경우에 집주인분께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보니 "걱정하지말고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집 안팔리면 급매해서 라도 처리해드릴꼐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집이 안나갈 경우에 저에게 돌아오는 타격이 너무 커서요.
이런 경우에도 전세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요? 집주인과 연락이 잘 되고, 현재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불안한 마음에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맞는것인지 고민이 되면서 괜히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려 오히려 화를 돋구는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어 변호사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올립니다.
바쁘실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바, 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확실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별다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 별로 법적 효력을 발휘할 부분은 없기 때문에 보내신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실 부분은 없습니다. 굳이 보내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