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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말똥구리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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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한 달 후에 진행해도 될까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2024.02.03. 계약 만료로 계약했지만, 2024.01.08.에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개월 전에 계약 만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집주인은 보증금 총 4000만원 중 2000만원은 준비되어 있으나 2000만원은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와중에 2024.02.22.에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해 잔금 약 7000만원 중 5000만원만 치를 수 있게 되었고, 새 집주인이 잔금을 처리하는데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고 우선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한 달 뒤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새 집에 들어갈 5000만원이 보장이 안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짐을 모두 빼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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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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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데 필요합니다.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일 한 달 이후에 전입하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새 집으로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한 달 뒤에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다면 법적으로 보증금에 대해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새 집으로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집주인과의 약속이나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언제 할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법상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하지만, 사실상 과태료가 크지 않고 실제 부과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일단 전입신고는 보증금 회수전까지 현 주택에 유지를 하셔야 하고, 새 주택에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만큼 계약시에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주택이 임차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 되고요.

    기존임차주택의 전출신고와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도 상실 합니다.

    기존주택은 4천만원중 2천만원 수령하면 잔금은 2천만원,

    신규주택은 7천만원중 5천만원, 5천만원과 2천만원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데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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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큰쪽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는데 그집이 어떤지를 잘보시기 바랍니다

    먼저집에 짐을 두고 나오시면 되는데 어느쪽에다 전입신고를 두라고는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한 달 뒤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새 집에 들어갈 5000만원이 보장이 안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짐을 모두 빼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 2군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건물에 전입신고 등을 늦게하는 경우 대항력 발생시기도 늦어지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기준으로 선순위가 이루어지는데 늦게하셨다가 그전에 근저당이 들어오면 후순위로 밀립니다 와이프분 계시면 와이프분만 따로 전입 및 확정일자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