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이 한번되면 몇년동안 청약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주택을 청약한 후 계약을 하였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 민영주택 또는 사유에 따라 재당첨 금지기간은 2~5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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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이사비용 받을 수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 4월에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었다면 23. 4월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 서로 협의조건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임차인인 질문자님께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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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후 무주택가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나홀로 세대 또는 무택주자를 포함하는 세대원으로 구성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세금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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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지분 중 1% 지분을 인수한다면 매매 또는 증여형태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인지?, 세무적인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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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으로 취업을 도전하려는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개보조원의 급여 수준 : 초보자 또는 경력자에 따라 약간 상이함. 서로 근로조건에 따라 수익에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이 한 만큼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능력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2. 업무마인드 또는 스킬의 정도는 많은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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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줄때 집주인 본인 계좌에서 직접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입금을 하여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를 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청구하시면 법적인 보호장치는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신고시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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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고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는 상황인데 전세금을 상향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전월세 인상율이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법 조항에 통제를 받지 않고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해결될 수 있습니다(단 임대인이 주임사가 아닌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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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중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인도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본인 입주 또는 직계 존비속을 입주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또는 계약갱신을 받아들여지는 경우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등이 입주를 하는 경우 18개월 까지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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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로 단기임대 월세집을 계약하려 하는데 계약서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 내외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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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매제한 3년 적용기간 및 해제시점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특 별공급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 공통사항 중 라목에 따라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 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비록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특별공급의 전매제한기간이 ‘5년‘이라 하 더라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다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점으로부터 추가 2년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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