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 의미에서 주권자도 국가라는 땅의 주인이니 법적으로 지주라고 볼수 있지 않나요? 전에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나 다시 질문드립니다.===> 국가를 지주라고 호칭하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구성요소는 "영토, 국민, 통치를 위한 기본 법령"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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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사시즌이 예전처럼 봄, 가을 이렇게 정해진게 아닌가요?
이제 이사시즌이 예전처럼 봄, 가을 이렇게 정해진게 아닌가요. 봄시즌이 다가와서 이사시즌이라 매물이 많이 올라오고 금방 올라올거같아서 부동산을 미리미리 다니려고했는데요. 예전처럼 이사시즌이 딱히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구요. 큰 차이는 없다고요. 요즘은 이사시즌이 딱 몰려서 정해져서 다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요?===> 그래도 학기 초에 이사를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학군과 관련이 없는 분들은 이러한 시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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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이사온지 4년차가 되어가는데 이사를 가야하나요?
원룸에 이사온지 4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던 취사문제로 불편하게 되었습니다.갑자가 주인집에서 사는집이 고시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고 룸안에 있는 배수구를 없애야한다고 하면서 설겆이하는 배수구를 없앴는데 집에서 취를 하는 저는 밖에서 식사를하자니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집에서 하자니 너무 불편한데 2달이 지나면 재계약인데 다른집을 알아봐야 하나요?==>현재 상황에서 건축물을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생되는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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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빠질 때 이사비 요구가 가능 할까요?
일단 상황은 이러합니다.현재 전세 4년차 거주 중 이고, 2년 거주 후 집주인과 통화 후 2년 더 살기로 하고 사는 중이였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쯤 매매하고 싶다고 빼줄 수 있냐고 하여 1월 쯤 제가 알았다고 하고 매매를 올렸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사비 관련하여 협의는 안했었구요. 그러다 1월 말쯤에 주인이 매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 하면서 전세로 빼주겠다 하고 현재 새로 구한 세입자로 제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사비를 요구 할 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임대인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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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관련 문의(중기청 대출 포함)
현재 상황은 중기청 100% 대출 받아서 계약기간 2년을 한달 앞둔 상황입니다계약을 한번 더 연장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해당 목적물 매매가가 처음 대출시점보다 낮아져서 대출을 감액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첫 계약금이 전세 1억인데 임대인이 연장계약 시 9천만원에 월세 10만원을 요규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대출연장 시 추가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시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또,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엔 해당이 없을까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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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수 세대분리 기간?
본가에서 같이 살다가 고시원으로 세대분리하고 2~3주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내면 반려확률이 큰가요?(고시원에시 실거주중인 만30세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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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주소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 주소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네이버지도상에는지번: 산본동 1156-1 한라주공4단지도로명: 번영로380 한라주공4단지계약서에는산본동 1156-1 주공4단지번영로380 (산본동,한라아파트)이렇게 되는경우아파트 이름이 다른데 문제가 있는걸까요?==> 아파트 이름은 등기상 주소지와 일치시켜 놓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아파트 명칭을 약간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 묵인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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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ㅏㅏㅏㅏ
제가 새로 계약한 사람이고 전세입자가 중개사를 통해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전세입자가 비효율적으로 나오는거랑 약속기한도 어겨서 추후 계약해지가 완료되면 중개수수료도 같이 반환이되나요? 그리고 동시에 계약이 해지되면 전세입자는 새로이사갈 집계약해도 세입자 들어오기전까진 이사 못하는거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도 없고 또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사일정 수립에도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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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자격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만 61세인 어머니과 함께 거주중인 만 36세 남성입니다.아파트 구매, 대출을 관련해서 무주택 세대주 자격획득을 위해 알아보는데지금 제 상태라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는것인가요? 아니면별도로 세대분리를 하거나, 제가 다른곳으로 주소지를 옮겨 지내는 것만이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봉양하면서 세대주로 지정하는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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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재건축은 조합원 재건축과 뭐가 다르나요?
저는 보통 재건축이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조합원 재건축만 생각했는데 몇몇 재건축 단지들은 신탁사 재건축을 선택하기도 한다더군요. 그렇다면 신탁사 재건축은 조합원 재건축과 뭐가 다르나요?==>신탁사 재건축과 조합원 재건축이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의 경우 재건축을 위한 자금 조달이 용이한 반면에 비용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지만 조합원 재건축인 경우에는 신탁사 재건축과 반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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