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서 주소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 주소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네이버지도상에는
지번: 산본동 1156-1 한라주공4단지
도로명: 번영로380 한라주공4단지
계약서에는
산본동 1156-1 주공4단지
번영로380 (산본동,한라아파트)
이렇게 되는경우
아파트 이름이 다른데 문제가 있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 주소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네이버지도상에는
지번: 산본동 1156-1 한라주공4단지
도로명: 번영로380 한라주공4단지
계약서에는
산본동 1156-1 주공4단지
번영로380 (산본동,한라아파트)
이렇게 되는경우
아파트 이름이 다른데 문제가 있는걸까요?
==> 아파트 이름은 등기상 주소지와 일치시켜 놓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아파트 명칭을 약간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 묵인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시 주소지 기준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소의 표기가 좀 다르다고 해도 당사자의 의사와 목적물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계약의 효력에는 이상이 없을 수 있지만, 주소 표기가 다른 경우 임대차신고를 했을 때 신고이력이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 형성을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핵심은 지번, 도로명, 동호수의 일치 여부입니다. 한라주공4단지, 주공4단지, 한라아파트 모두 해당 지번 산본동 1156-1 내의 동일 단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정식 명칭과 조금 다르더라도 주소지가 정확하면 행정기관과 법원은 동일 건물로 식별합니다. 아파트 이름보다 동 번호와 호수가 계약서, 등기부등본, 실제 현관문과 모두 일치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반드시 도로명 주소 번영로 380와 정확한 동호수로 신고하시면 되며 아파트 이름은 신고 시 자동으로 입력되거나 생략되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번 1156-1이 동일하면 동일 부동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실제로 다음처럼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한라주공4단지,주공4단지,한라아파트,한라주공아파트
특히 오래된 아파트는 명칭이 여러 개로 불립니다
지금 적힌 정도의 차이는 보통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이름 표기 차이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주공 4단지와 한라 주공 4단지, 한라아파트는 모두 동일 단지를 지칭하며 계약서에서 흔히 사용되는 관행적 명칭 차이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집합건물 표시가 일치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동-호수, 지번 주소 등이 모두 일치 한다면 아파트 이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도상에 표기되는 내용이 현재를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이전 아파트 이름을 기재한 것일 수도 있으니 업데이트 날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명 일부가 생략되거나 혼용되었더라도 지번과 도로명 주소가 정확하고 동호수가 일치한다면 법적으로 해당 목적물을 식별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대항력과 계약 효력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계약서 명칭보다 중용한 것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주소이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 공부상에 기재된 공식 동호수를 기준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큰 결격 사유는 아니나 추후 대출 심사나 보증보험 가입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서와 주공 4단지는 등기부상 한라주공 4단지와 동일한 목적물임을 명시하거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즉 대법원 판례로는 주소지가 다소 불분명해도 사회통념상 해당 주택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대항력을 인정하지만 불안하시다면 계약서 특약에 동일 목적물임을 명시하시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에 아파트 이름이 조금 다르게 적혀 있어도 지번 주소와 동·호수가 정확하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보통 지번과 호수가 동일하면 동일한 부동산으로 판단합니다.
그래도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아파트명까지 동일하게 맞춰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