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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23.09.14

매매사례가액 문의드립니다.(같은 단지 여부)

만약 상속, 증여 받은 아파트 주소가 A2동입니다.

그렇다면 A1동, A2동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하는 건가요?

A1동, A2동 지번이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3.09.14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20174.03.10. 부터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주택과 고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합니다.

      -.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 평가 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5% 이내일 것

      -.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ㄹ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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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일단지 + 공시가격 5%이내 + 면적 5% 이내에 해당하는 물건의 매매사례가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이며, 상속세는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