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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재칼217
싹싹한재칼21723.06.28

감정평가액 다른집꺼를 우리집에 적용 가능한지?

저희집이 101동 101호이고, 같은 평형의 101동 201호의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저희집을 증여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할때에 201호 감정가를 근거로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하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희는 다른 집들이 감정평가를 받은적이 있는지, 감정평가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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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 경우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동일 단지의 동일 평형 등의 매매가액을 우리의 시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 자체에 대한 평가이므로 다른 집의 감정평가액을 우리의 시가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집이 감정평가를 받았는지, 금액이 얼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감정평가의 경우, 반드시 본인 주택을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시, 본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 수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좀 더 안전하게 간다고 하면 감정평가도 권해드리긴 합니다. 나중에 시가와 관련하여 세무당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면서 절세를 한다고 하면 감정평가도 그 대안이 될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