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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3.08

부동산을 증여할때 아파트는 시가, 주택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파트는 시가로 평가하고 연립이나,주택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면 아파트나 주택 둘다 시가로 평가해서 증여재산 평가하는지요??

그렇다면 시가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며 시가가 없을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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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로 평가 합니다. 시가의 정의가 생각하신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가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 평가기간 (증여전 6개월 , 증여후 3개월) 이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등의 가액을 포함 합니다. 또한 증여재산과 면적, 용도, 기준시가등이 같은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등로 시가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즉, 해당 재산 또는 유사 재산의 최근 실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이라 하더라도 매매가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시가란 특수관계가 없는 제 3자와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의 가격을 말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서 시가에는 실제 거래가는 물론이고 감정평가액, 공매가 등등이 포함됩니다.

    아파트는 거래가 다른 부동산에 비해 활발하므로 대부분의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형성되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매매의 시가라는 것이 형성되있을 것이고, 주택이나 연립도 기존의 매매 거래가격이 있다면 굳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없다면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아야겠죠. 참고로 국토교토부 실거래가 사이트 가면 최근에 매매된 아파트 등의 실거래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매매가격으로 신고를 하든 감정평가를 해서 신고를 하든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고자료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가로 신고를 해야하겠죠.

    증여재산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매매가격, 감정가격, 공매가격 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증여를 7월 31일에 한다면 평가기준일은 7월 31일이 되는 것이고, 1월 31일 ~ 10월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매매가, 감정가 등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