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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4.02.27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감정평가 받아야하나요?

상속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5억정도인데 주택이다보니 실거래가격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감정평가를 받으라고 하는데 꼭 받아야하나요? 보통 감정평가를 받으면 공시가격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정평가 비용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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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봐야되고, 공시지가로 신고할 경우에는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 또는 상속세 감사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실제 걸려서 문제가 된 사례들도 보았습니다. 세무사 등에게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라면 감정가를 받아야 하며 단독주택이라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정가와 공시가격 차이는 꽤 납니다.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가 다릅니다. 상속세 신고 문의가 있으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