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 감정평가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으로 시골주택을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감정평가를 하게되면 시골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안에 해야하는 것인가요?
혹시 관련 법규 있으면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받게되면 공시지가에는 반영 안되는건가요?
(감정평가를 받게되었을 경우 취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에서 평가의 원칙으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 산정 시 반영되는 지표는 아닙니다. - 상속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감정평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취득세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취득세가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 2. 상속재산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자세한 평가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감정평가를 하게되면 아무래도 취득가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니 추후 그 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 양도세 절세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안에 하셔야하고요. - 상속 취득세는 어차피 기준시가가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감정가액과는 상관없습니다. - 또한 감정가액은 공시지가에는 반영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상속재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서상 해당 재산의 평가액입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감정평가를 받아야하고 이를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합니다. - 감정평가와 무관하게 상속재산 취득세는 해당 재산의 기준시가로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피상속인인 아버지 소유 시골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평가방법을 -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이 어머니 생존시 10.05억원 이하인 경우 - 또는 어머니가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시골 소재 주택을 감정평가하여 - 상속재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 감정평가한 가액이 인정됨으로 그 기간내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2012.12.31.까지는 - 상속에 따른 취득세 계산시 기준시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