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 소유 시골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이 어머니 생존시 10.05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어머니가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시골 소재 주택을 감정평가하여
상속재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한 가액이 인정됨으로 그 기간내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2012.12.31.까지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계산시 기준시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