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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칼새207
금쪽같은칼새20722.12.06

상속 주택 감정평가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으로 시골주택을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감정평가를 하게되면 시골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안에 해야하는 것인가요?

혹시 관련 법규 있으면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받게되면 공시지가에는 반영 안되는건가요?

(감정평가를 받게되었을 경우 취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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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에서 평가의 원칙으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 산정 시 반영되는 지표는 아닙니다.

    상속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감정평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취득세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취득세가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2. 상속재산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자세한 평가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를 하게되면 아무래도 취득가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니 추후 그 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절세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안에 하셔야하고요.

    상속 취득세는 어차피 기준시가가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감정가액과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감정가액은 공시지가에는 반영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서상 해당 재산의 평가액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감정평가를 받아야하고 이를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합니다.

    감정평가와 무관하게 상속재산 취득세는 해당 재산의 기준시가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 소유 시골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이 어머니 생존시 10.05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어머니가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시골 소재 주택을 감정평가하여

    상속재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한 가액이 인정됨으로 그 기간내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2012.12.31.까지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계산시 기준시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