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부담 누가해야하나요??
1. 등기이전2.잔금전(매매거래시 중도금만 지급한상태)3.전세입자는 매도자와 계약한 전세계약서로 대출진행예정4. 잔금 완납후 소유권이전예정5. 계약서 상 매수자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는 특약없음6.매매와 전세 같은 부동산임.☆☆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이 경우 전세계약 복비는 법적으로 어느쪽이 부담하게 되며 또한 둘중(매매건 전세건) 수수료가 많은거래만 받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동일한 아파트가 매매, 전세를 진행하는 경우 매매를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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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집 두채 보유중일 경우 세금은?
지방에 집 두채를 보유중입니다.하나는 가족들이 살고있고 시세로 약 3억.하나는 부모님이 살고계십니다 시세 6천.이럴경우에 부동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궁금해요===> 세부적인 지침에 발표되지 않았다면 재산세 기준을 높인다하여도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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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단지내 상가 공동명의 경우 추후 아파트 입주권 명의
조합설립 전 단계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 보유하고 있습니다.저하고 와이프 공동명의인데요현재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와 상가협의안에 따라, 신규 상가 분양 신청 후 아파트 추가 신청이 가능할거 같습니다.이 경우 제가 상가 대표조합원으로 선정하고 상가는 제 명의, 아파트는 와이프 명의로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네 우선적으로 명의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현재 지분구조는 6:4로 제가 높습니다.대표조합원 명의로만 아파트 신청가능하다 하면,대표조합원을 와이프 명의로 변경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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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싸게 팔았다고 들었는데 왜 집을 판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집을 시세가 보다 저렴하게 집을 내 놓았다고 들었습니다.다른 사람들은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왜 저렴하게 집을 팔려고 하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직자로서 대통령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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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부동산은 영원 히 불패 신화가 될까요
아무리 부동산 이 내려도 강나은 끄덕이 없네요정말 강남은 불패인가요그게 가능한가요어째서 그럴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권력 행사기간도 한계적이지만 자본주의 시장체계는 영원하고 강남일대는 자본력이 충분한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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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1억~2억 아파트 매매 추천부탁드립니다
평지, 시장이 가깝고, 세대수 200세대 이상인곳, 있을까요?구는 상관이 없고 살기 좋은곳 추천 부탁 드려요.감사합니다 ^^===> 명지동 협성 휴포레, 영도신도브레뉴 아파트, 동원역 삼정그린아파트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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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500만원 보증보험 되나요.
전세5000이하는 보증보험가입안해도 최우선으로 변제해준다는말 들었는데여. 전세금 5500만원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변제가능한가요.===> 권리분석결과 이상이 없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경매가 진행되어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만큼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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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공동명의 실거주 의무 문의
혼인신고 안한 부부인데공동명의인 1인 지분 90%, 다른 1인 10%이런식으로 매매 잔금 치를 경우지분 10%인 매수인도 실거주 의무가 있을까요?현재 전세대출 받아 임차중인데, 대출 반환하고 실입주를 꼭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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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월세 계약 시,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할 문구가 궁금합니다.
최근 이사 계획이 있어 과천역 근처로 원룸 전월세 매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구들이 있을까요? 또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을 볼 때 등기부등본에서 특별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면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물건을 볼 때 아래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전세인 경우 가.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함 나. 보증금 규모가 해당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60% 이내 형성되어 있는지? 초과하는 경우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2. 공통인 경우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문제가 없는지? 나. 내외 환경여건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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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개시가 등기에 표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태로는 매매 불가인가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도팔아줄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어서 답답하고컨설팅 회사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 월세 보증금도 안되는 가격)계약서를 쓰자고 하니 불안하네요어찌 하는게 좋을까요?===> 비록 아파트가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되어 있어도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경매취하와 함께 매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취하도록 확인후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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