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기가 되었는데 추가전세시 5%안쪽에서
전세만기가 되어서 다시재계약을 할때 반전세도 가능한가요 전세금 플러스 5%올릴때 전세금으로 안받고 나머지 추가금액은 월세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시에 전세를 반전세로 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상호 협의에 따라서 합의에 이른다면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월세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이 때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월세, 기간 등을 새로 정한 재계약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이내 규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액을 종전 대비 5%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는 규정인데 전세를 반전세로 바꿀 때도 실질적인 전세 임대료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5%를 전부 보증금으로 올려도 되고 일부만 보증금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는 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만기가 되어서 다시재계약을 할때 반전세도 가능한가요 전세금 플러스 5%올릴때 전세금으로 안받고 나머지 추가금액은 월세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 네 임대차유형 변경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5% 인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 인상은 기존 보증금의 최대 5% 이내로 제한되며, 그 범위 안에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때 월세 전환은 보통 법정 전월세 전환율(기준금리 + 2% 수준, 현재 약 연 5~6% 내외)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증금 증가분을 월세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도 가능은 한데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즉, 계약조건의 변경은 양 당사자간 조정하여 합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질문과 같이 제시해보시고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 가능하겠으나, 거절을 할 경우 변경이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