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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쿠나마타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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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되었는데 추가전세시 5%안쪽에서

전세만기가 되어서 다시재계약을 할때 반전세도 가능한가요 전세금 플러스 5%올릴때 전세금으로 안받고 나머지 추가금액은 월세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된다고 할때 가능합니다

    먼저 협의를 해서 재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시에 전세를 반전세로 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상호 협의에 따라서 합의에 이른다면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월세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이 때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월세, 기간 등을 새로 정한 재계약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이내 규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액을 종전 대비 5%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는 규정인데 전세를 반전세로 바꿀 때도 실질적인 전세 임대료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5%를 전부 보증금으로 올려도 되고 일부만 보증금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는 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만기가 되어서 다시재계약을 할때 반전세도 가능한가요 전세금 플러스 5%올릴때 전세금으로 안받고 나머지 추가금액은 월세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 네 임대차유형 변경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5% 인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 인상은 기존 보증금의 최대 5% 이내로 제한되며, 그 범위 안에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때 월세 전환은 보통 법정 전월세 전환율(기준금리 + 2% 수준, 현재 약 연 5~6% 내외)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증금 증가분을 월세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도 가능은 한데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즉, 계약조건의 변경은 양 당사자간 조정하여 합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질문과 같이 제시해보시고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 가능하겠으나, 거절을 할 경우 변경이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