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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채인점 매출부진으로 폐업신고 해도될까요?
부동산 당근 등에 내놔도 문의만 올 뿐 매매가되고있지않고있어 부담이크네요ㅠ인수인계를 위해 사업자등록 폐업을해야할까요?하지않는게 유리할까요?영업은안해도 폐업을하지앓은 상태라 여러공과금이 나가고있어서 경제적으로 힘이듭니다==> 우선적으로 권리금을 받으시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된 상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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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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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 바로 전세 주고 이민 가신 다는 집주인, 그렇게 했을 때 집주인이 이득이 있나요???
집주인이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이민을 갈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본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나중에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 매도를 통해서 양도차익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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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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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확정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상금이나 이사비가 나오는건가요?근데 그 돈으로 새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택도 없이 부족하지않나요(기존 집 값으로...근데 왜그렇게들 재개발은 바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개발이 확정된다면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을 받고 입주민들은 관리처분인가가 나오는 경우 이주비 등을 지급받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가격대비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하는이유는 주변 주거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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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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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보증금 말소 조건봐주세요 ㅜㅠ
다세대 전세가 1억 3천이고 가계약한 상태 입니다특약으로 보증보험 가입과 근저당 말소 후 계약서 작성하는 걸 넣었어요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고 근저당이 14억정도입니다..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내역이나 위험 등기 설정 내역은 없으나 근저당 금액이 너무 큰데 이걸 다 갚고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그이후에 또 담보 대출로 제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까봐 걱정이 되는데 계약해도 괜찮을지요ㅜㅜ혹시 계약을 파기하는 게 방법을 추천하신다면 가계약금 1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주임사라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건물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전체적으로 "근저당설정액, 공시가격, 현 보증금 현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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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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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추가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또 규제가 생기는건가요?
대출규제가 한번 나온 이후에 또 다른 부동산 규제가 시행될거라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규제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건가요?또 다른 부분에서 나올만한게 있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출규모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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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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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임대차계약으로 이사갈 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저는 군소재도시 1주택자입니다.직장문제로 도시로 나와야해서임대차계약을 진행 중인데보증금이 크다보니 확정일자를 받을려면 이사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에요,제 명의집에는 저만 전입신고되어있는상태라제가 이사하는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제 명의집은 아무도 전입신고가 안되어있을거라어떤 문제가 생길 지 고민이 됩니다.혹시 제 명의집에 전입신고가 아무도 안되어있어도 되는지아니면 다른가족(형제자매)이라도 전업신고를 해놔야되는건지궁금해서 문의드려요==> 기존 주택에 질문자님 소유의 주택이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 발생에 문제가 되는 만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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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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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상에 대리인 표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지금 계약서를 수정하기에는 잔금일이 한달밖에 안남았고매수자가 주담대 받아 잔금일부를 주기 때문에 지금 계약서 수정시 대출 잔금일이 늦어질수도 있을까봐 염려 됩니다. 저도 잔금을 받아서 이사 들어가야 하기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거든요.어떻게 처리하는게 저에게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선적으로 매수인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계약계속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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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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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계약할 때,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경우라면 어떤걸 주의해야 하나요?
실제로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쟁하게 될 경우어떤 법적인 문제를 주의해야 할까요?==>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의 매매에 동의를 하였는지?, 전세보증금이 정확한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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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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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에 기재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 신규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이 있는데 등기부상에 표기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등기사항에 표기되지 않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액의 120% 전후로 추가되어 근저당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아파트전매의 경우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추가지불액이 있는데 이 경우 등기부상에 표기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고수님들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번재 답변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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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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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매수할때 필요한 서류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 어떻게 때나요 부동산에서 주는 등기부등본 믿어도 돼나요 건물주가 토지주랑 다른명의일때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건축물대장 때는방법===> 네 믿어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위조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과 토지주가 다른 경우 전부 매입을 하게 된다면 가급적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시고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은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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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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