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은 대한민국 국민은. 못받는데 중국인으로 귀화신청하면 받을 수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은 집담보 대출이 시중은행에서는 받기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외국인 들은 대출 제한이 없는것으로 안다 거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집을 사고 있는거 같은데 만약 중공으로 귀화 신청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조건이나 제한을 붙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확인해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즉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불리한 상황에 직면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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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물건에 대해 세입자에게 미리 방문해서 이사요청을 하던데, 계약금도 안 걸고 권리행사하는 게 맞나요?
집에 오는 길에 옆집 호수에 사는 아저씨와 수의계약을 하려는 아저씨가 만나서 옥신각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집을 사려는 사람은 좋게 합의 봐서 이사를 가야 마음편하게 매수를 할텐데 기존 세입자는 난 모르니까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치르지 않고 문을 수십번 두드리고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불가합니다. 최소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합의조건 등을 의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문을 수십번 두드리는 행위 등은 가감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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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속에서 온오프라인 사업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소비도 줄어들면서 경기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선택인지 고민이 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나 매출 안정성 등 여러 부분이 걱정되는데, 현재 같은 경기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나 현실적인 조언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한 후 진출여부를 판단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해당 분야에 경험 등이 없다면 실패할 확률도 높은 만큼 해당 분야에 경험을 쌓으신 후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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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양수 시 권리금과 철거에 관한 문제
양도를 희망하는 상가를 양수하려고 합니다.권리금에 모든 집기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만약 제가 그 집기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업종을 하게 된다면그 집기만큼의 권리금을 깎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하지만 양도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약 권리금이 조정이 안된다고 하면, 그 집기까지 권리금을 내고 가져와서 처분을 해야하는걸까요?==>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완전 다른 업종의 상가를 입점한다고 하면, 철거를 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해야하는데그 철거는 전 임차인이 해주는게 맞는걸까요?==>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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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농사 시기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제발요
아파트 텃밭 분양 받았는데요 언제쯤 시작을 해야하는지와 3-4월달에 어떤걸 심으면 잘 자라는지, 퇴비나 비료는 언제 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지역에 따라 영농시작 시기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퇴비는 지금 뿌리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비료는 식물 성장기에 따라 적절히 살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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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관련 매도인 직접연락드리는 게 실례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 매수자입니다.계약까지는 진행했고, 중도금 및 잔금이 남은 상태입니다.대출 문제로 중도금 납입일보다 2~3일 늦게 대출이 나오는 상황입니다.당연히 계약상 지켜야 할 부분이지만 매도인에게 혹시 가능할지 여쭤보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는 예의가 아니라며 어떻게든 구해오라고 하더라고요.혹시 이렇게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연되는 경우 아예 계약파기인가요? 아니면 매도자의 인정에 빌어봐야할까요? 당연히 어떻게든 구하는 게 맞으나, 며칠의 차이때문에 아쉬워서 여쭤봅니다==> 계약조건은 가급적 준수해야 하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매도인에게 동의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의 의사 확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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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관련 질문있습니다!!!
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미리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게 되었는데 갑구에 16.소유권 이전 현재 집주인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칸에 17. 압류 근데 밑줄 그어져 있고 그 밑에 칸에 18. 17번압류등기말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17번째 기록된 압류 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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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한달 남은 상태에서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건가요?
전세기간이 한달 정도 남았는데 전세금 반환이 바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전세설정이라도 해두려고 하는데요전세권 설정이랑 임차권 등기 차이가 있===>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동의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만약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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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에 월세방 빼면 복비는 제가 내야하나요?
4월14일 만료인데 제가 3월 20일에 나왓고 집주인이 부동산통해서 세입자구하고 있습니다.월세는 공실기간동안 내고 있는데 복비도 나중에 제가 내줘야하나요?조건은 다르게 올렸더라구요 월세 200/35인데 200/37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내나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범위는 질문자님의 임차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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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 월세 매매..뭐가 답인지 ㅠ
뭐가 답인가요..안정감도 느끼고 싶고 돈도 모으고 싶고..다들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서울 집 값은 너무 비싸 엄두도 못 내겠어요ㅠㅠ월세 제외하고는 다 대출 필수입니다===> 우선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금 및 동원 가능한 자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임대차유형은 매달 발생되는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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