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부등본 관련 질문있습니다!!!
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미리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게 되었는데 갑구에
16.소유권 이전 현재 집주인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칸에 17. 압류 근데 밑줄 그어져 있고
그 밑에 칸에 18. 17번압류등기말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압류가 걸려있었다가 압류가 해제 됐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압류가 해제 되었으니 안심하시고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7번 항목에 가압류가 잡혀 있던 것을 18번 항목에서 권리를 말소 시켰다는 뜻입니다.
즉 2012년9월11일날 가압류가 잡혔는데 2014년2월12일날 가압류 잡힌 것을 해제 즉 말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6번: 소유권 이전 현재 집주인 이름
현재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항목입니다정상적인 소유권 표시입니다
,17번: 압류 (밑줄)
예전 혹은 현재 압류가 설정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압류는 보통 세금 체납, 채권자가 강제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인데,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해당 등기가 현재 효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18번: 17번 압류등기 말소
17번에 기록된 압류가 말소되었다는 기록입니다즉, 예전에는 압류가 있었지만 지금은 제거되어 현재 집에는 압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집은 소유권상 문제 없고, 압류나 저당권 등 채무 관련 제한도 없는 상태입니다
안전하게 거래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갑구에 압류가 표시되어 있다가 밑줄이 그어져 있고 바로 아래에 압류등기말소라고 되어 있다면 과거에 압류가 있었지만 현재는 해제되어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현재 권리관계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이지만 과거에 채권 문제로 압류가 있었던 이력이 있었다는 기록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등기가 있는 이유는 주택의 소유자가 세금 등의 체납으로 인해서 세무서 등에서 채무자인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속해서 갚지 않는 경우 강제 경매로 넘길 수 있게하기위해 설정되는데, 사례의 경우에는 이후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를 말소하였으므로 더 이상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
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미리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게 되었는데 갑구에
16.소유권 이전 현재 집주인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칸에 17. 압류 근데 밑줄 그어져 있고
그 밑에 칸에 18. 17번압류등기말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17번째 기록된 압류 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