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곰이여

곰이여

등기부등본 관련 질문있습니다!!!

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미리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게 되었는데 갑구에
16.소유권 이전 현재 집주인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칸에 17. 압류 근데 밑줄 그어져 있고
그 밑에 칸에 18. 17번압류등기말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압류가 걸려있었다가 압류가 해제 됐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압류가 해제 되었으니 안심하시고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7번 항목에 가압류가 잡혀 있던 것을 18번 항목에서 권리를 말소 시켰다는 뜻입니다.

    즉 2012년9월11일날 가압류가 잡혔는데 2014년2월12일날 가압류 잡힌 것을 해제 즉 말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6번: 소유권 이전 현재 집주인 이름

    현재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항목입니다정상적인 소유권 표시입니다

    ,17번: 압류 (밑줄)

    예전 혹은 현재 압류가 설정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압류는 보통 세금 체납, 채권자가 강제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인데,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해당 등기가 현재 효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18번: 17번 압류등기 말소

    17번에 기록된 압류가 말소되었다는 기록입니다즉, 예전에는 압류가 있었지만 지금은 제거되어 현재 집에는 압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집은 소유권상 문제 없고, 압류나 저당권 등 채무 관련 제한도 없는 상태입니다

    안전하게 거래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갑구에 압류가 표시되어 있다가 밑줄이 그어져 있고 바로 아래에 압류등기말소라고 되어 있다면 과거에 압류가 있었지만 현재는 해제되어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현재 권리관계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이지만 과거에 채권 문제로 압류가 있었던 이력이 있었다는 기록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등기가 있는 이유는 주택의 소유자가 세금 등의 체납으로 인해서 세무서 등에서 채무자인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속해서 갚지 않는 경우 강제 경매로 넘길 수 있게하기위해 설정되는데, 사례의 경우에는 이후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를 말소하였으므로 더 이상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

  • 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미리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게 되었는데 갑구에
    16.소유권 이전 현재 집주인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칸에 17. 압류 근데 밑줄 그어져 있고
    그 밑에 칸에 18. 17번압류등기말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 17번째 기록된 압류 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