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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신선한장조림
문득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전월세 계약시에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면
집 주인의 주소가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집 주소가 현 시점의 집 주소인가요?
(소유자가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따라서 집 주인의 주소가 바뀌는지)
아니면 해당 행위의 등기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일이 많은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등기를 진행하는 시점에 기재되어 있었던 당사자의 주소인 것이고 현 시점의 주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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