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갈 집 등기부등본 떼보려는데 소유자한테 알림 가나요?
자취 준비 중인데 이사갈 곳 등기부등본 떼보려고 합니다. 이때 소유자가 제가 열람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아니면 기록 같은 게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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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을 한다고 하여 소유자에게 고지가 되거나 기록이 되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등기부등본 열람 시 소유자는 이를 알 수 없으며, 열람 기록이 남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소유자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한다고 하여 그 소유자에게 알림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발급하여 확인하실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