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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뗄 때 주민등록번호가 나와도 되나요?

매수하고 싶은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떼볼까하는데 주민등록번호 나오게 뗄 수 있더라고요

1. 주민등록번호가 제 게 아닌데 나오게 떼도 되는건가요?
2.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뗄 경우 매물 소유자가 이를 알게 되나요??
3. 원래 남의 집이어도 등기부등본은 마음대로 떼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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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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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열람하게 되면 성명도 첫자와 끝자만 나오고 주민등록번호도 뒷자리는 안나옵니다.개인정보가 다 나오게 발급받으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계략적으로 파악하시고 실제 계약을 할때 정확한 개인정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주민번호 앞자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주소를 알면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실제 등기부상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등기부를 열람할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는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등기부를 열람한다고 해서 소유자에게 별도 알람은 가지 않습니다. 말했듯 타인의 주민번호등은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뒷자리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3. 등기부 열람에 대해서는 누구나 가능하나, 발급하여 사용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만 법원 인장이 기재되며, 제3자는단순 출력과 열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공개 문서로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소유자의 권익을 침해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열람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 발급본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것은 가능하며 소유자에게 별도로 통보가 되지는 않지만 뒷번호를 가린 상태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있으나, 고액의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보니 정보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민등록번호가 제 게 아닌데 나오게 떼도 되는건가요? ==>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뗄 경우 매물 소유자가 이를 알게 되나요?? ==> 매수인이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습니다.
    3. 원래 남의 집이어도 등기부등본은 마음대로 떼도 되죠??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의 집 등기부등본 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름과 주소는 등기부에 나오지만 주민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