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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08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에 순위권 번호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할 때 필수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주소만 있으면 등기부등본 발급은 쉬운데, 갑구 을구 등 보는 방법을

알아야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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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위번호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람들 간의 권리 우선순위를 나타내며, 부동산 거래나 소유권 이전 등의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며, 표제부는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 쉽게, 지번, 소재, 면적등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고,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사항 즉, 소유자가 누구인지등을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사항으로 쉽게 은행 대출에 따른 (근)저당,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등이 기재되는 부분입니다.

    즉 ,갑구를 통해 현 계약자가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을구를 통해 나보다 선순위 근저당등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위번호는 등기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차례로 기록되게 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지며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각종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근저당등) 권리관계를 각각 기재가 되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순위번호이고 을구는 소유권이 이닌 기타채권등의 순위번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