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전세 계약시, 등기부등본에 기재 되나요?

집주인과 전세계약만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기재 되나요? (전세권 설정 x )

등기부등본에 갑구는 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고, 을구에는 전세권이 있는지~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

1) 전세권 설정을 따로 하지 않고,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에 기재 되나요?

2) 전세 보증보험 가입해도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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