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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집을 구할때, 그러니까 월세, 전세, 매매 등으로 집을 계약할때에
현재 집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을 해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 또는 매입자의 입장에서 등깁부등본을 열람했을때,
권리 관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큰곰아저씨
근저당이 가장 중요하지요.
최악의 경우 건물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내가 몇 순위이며, 내 앞에 얼마의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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