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시 권리 관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집을 구할때, 그러니까 월세, 전세, 매매 등으로 집을 계약할때에

현재 집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을 해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 또는 매입자의 입장에서 등깁부등본을 열람했을때,

권리 관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저당이 가장 중요하지요.

    최악의 경우 건물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내가 몇 순위이며, 내 앞에 얼마의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