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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등기부열람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등기부를 열람해서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2. 전월세 계약에서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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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6.1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음,,,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임대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권한이 없는 무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습니다. 즉 소유주가 향후 법적 소송등을 통해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습니다,

    2. 대리인은 무권리자와는 다릅니다. 소유주가 대리권을 부여하고 해당 권리를 가지고 대리하여 체결하는 계약이기에 해당 효력은 소유주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단, 대리권 부여여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유주와의 통화, 위임장, 소유자 인감, 인감증명서등)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를 열람해서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부동산 소유자가 임대인이고 소유자(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계좌번호로 계약금이나 잔금, 월세를 송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임대인)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모르고 소유자(임대인)아닌 사람과 계약체결을 하고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후 추후에 계약종료 시 소유자 아닌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계약체결 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 등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월세 계약에서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 임대인의 대리인은 위임잔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확인하고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동일한 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여 계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등기부를 열람해서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 거래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전월세 계약에서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 대리인과 계약시에서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명의 통장에 입금해야 합닏.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소유자와 신분증을 확인하여 매매, 임대차 동일인이면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외의 권리관계도 확인하고 말소가능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자와 계약하지 않으면 잔금지불과 소유권이전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해도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손해를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시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대린인이 임대인의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인감증명서, 신분증, 임대인의 통장이나 통장사본을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계약금 및 잔금은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고 계약시 임대인과 통화는 필수입니다. 화상통화가 가능하다면 화상통화로 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되고 소유자가 못오고 대리인이 올때는 소유자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자인지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 입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는경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현재계약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라는 위임장이 있어야 적법한 대리인이라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