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대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못 채우고 이사가게 되어서 다음 임차인이 보증금을 입금하면 그 후에 저한테 보증금을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제가 이사갈 집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3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카카오 비상금 대출을 받아 이사갈 집 보증금을 내고 지금 거주중인 집 보증금이 들어오면 일시상환하려 하는데 부동산이나 이사갈 집 주인분께 말씀드려야 하나요?==> 네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집주인, 부동산에 연락을 취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시생활과 시골생활중 뭐가 더 좋을까?
도시생활은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고 병원 마트등 인프라가 좋은 반면 시골생활은 복잡한 인간관계와 비싼 물가로부터 벗어난 한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취향, 생활패턴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응급상황 발생시를 대비하여 도시생활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인중개사 온라인무료강의도 있는것인가요?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심이 있어서, 비용없이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온라인무료강의도 있는것인가요==> 네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러닝,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홈런과정이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보식시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임대인이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고 들었는데, 해당특약은 어떤가요.
계약기간 만료시는 만료일에도 불구하고 만료기준일 1개월 전,후로 새로오는 입주자에 맞춰 이사하기로 함.이제 이사기간이 2달남았고 저도 이사갈집이랑 대출문재로 2달전에는 날짜가 나와야하는데 자꾸 저 특약을 빌미로 너네는 기다려야한다 라고만 하시네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은 특약조건을 고려하여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후에 이사를 갈 수 있다면 이 기간 이 초과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기만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거주 편의성, 재정 편의성, 시장 리스크 관리, 실거주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본인의 자금상황, 대출 부담, 장기적인 상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저희 건물이 5층 빌라인데 3층에 전세계약한 분이 거주는 하지 않고 무슨 민박처럼 외국인들 여행온 분들을 대상으로 숙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가정집을 숙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매번 사람이 바뀌고 층간 소음이 발생하고 있어서 신고및 허가 없이 계약자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주택을 민박, 게스트 하우스처럼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고, 외국인 대상 숙박업은 관광사업등록이나 농어촌 민박요건 등을 충족해야 법적으로 운영가능합니다. 소음문제는 관할관청이나 지자체에 민원신고를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 사업장 부채가 너무 큰데 처분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이런 구조에서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정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절차 포함)==> 현재 상황에서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2. 사업 유지가 아닌, 손실 최소화 관점에서 선택할 현실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부친의 뜻대로 토지가 팔릴 때 까지 기다려 보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3. 저와 가족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법적으로 분리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상황에서 불가합니다4. 만약 부동산 매각을 기다리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면,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부친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임대차 특약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민간임대사업 아파트 전세 계약을 2025년 6월 20일 ~ 2027년 6월 19일 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임대에 당첨되어서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임대인이 특약으로 "임차인은 최소한 임대인의 임대사업만기(2026.12.04)까지는 거주하는 조건부 계약이다." 라고 명시해놨다고 못빼준다 하는데 이게 효능이 있을까요?? 저는 국민임대로 꼭 들어가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서명을 하였기에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네 서로 협의후 결정된 특약조건이고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만큼 해당 조건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하려고하는데요 대출가능여부확인부탁드려요
5억아파트인데 자본금1억3천있는데 청약을해도괜찮을지? 지금부동산정책으로 중도금가능할까요?경기도 남양주왕숙2지구청약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생애 최초 등 정책자금을 이요하는 경우 자본금이 약간 모자라지만 지금부터 절약을 한다면 충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월세계약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할려고 하는데 월세를 10% 정도 올려도 되나요? 통상 임대기간이 2년 인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없나요?==> 상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계약기간은 1년 입니다. 주택과 다른 점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만 된다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