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코로나 시기에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어떻게 인기를 얻었나요?
김부장 드라마에 신규 상가 분양 사기를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상가 외에도 코로나 시기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으신 분들이 꽤 큰 타격을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군요.근데 그 시기에는 지식산업센터도 청약 경쟁률이 엄청 높게 나오고 피도 붙고 그랬다는데 과거 코로나 시기에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어떻게 인기를 얻었나요?===> 코로나 당시 지식산업센타 인기가 높은 이유는 상대적 규제가 완화되었고, 기업 수요 증가 및 기대, 투자 심리와 단기차익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급과잉과 공실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큰 타격을 입은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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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계약시 인지세 납부 관련 문의
전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인지세 납부를 부담한다고 했을때원래는 매도인이 수입인지 납부 및 발행 후 매수인에게 서류를 넘겨야겠으나매수인이 수입인지 납부 및 발행후매도인이 매수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보내준다면향후 분양권 명의 변경, 등기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계약 당사자 중 누구든 납부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계약서 특약조건에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실제 납부자가 매도인이라도 매수인이 비용을 환급해주면 특약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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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때메 미치겠어요 진짜 도움 좀 주세요
지오늘은 진짜 퇴근하고와서 보니 주방 서랍을 여니 바퀴 5마리가 다다닥 기어가는대 진짜 저 너무 힘들고 집주인한테 말해야 할 거 같은데.. 이사사유가 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바퀴벌레가 있다면 이유 만으로 임대차계약해제를 요구하기 전에 방역부터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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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퇴거 시 중개비 누구한테 입금?
저는 현세입자고 사정상 전세계약 만료전 퇴거하려고 합니다.새세입자 복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가는걸 집주인이 허락해줬는데 이때 새세입자가 계약할 때 복비는 제가 직접 새세입자에게 입금하고 거처서 중개인한테 가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제가 중개인에게 입금해주는건가요?그런데 후자라면 중개인이 저한테도 받고, 새세입자한테 중복으로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작성된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 임차인입니다. 이사를 가는 임차인이 지불하는 금액 성격은 중개보수가 아니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만큼 임대인이 청구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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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에 포함될시에 발생하는 이익 분담금
2층 자가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재개발지역에 설정되어습니다.이럴때 재가 부담할 돈이 있는가요?또 잘못 될때 손해보느것이 있는가요?===>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신청한 아파트 분양대금 - 권리가격(감정평가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금 규모는 사업성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조언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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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천이하는 보호받을수 있는법 있나요.
전세 보증금 5천이하는 보호받을수 있는법 있나요. 5천이하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던데여. 따로 보증금 보호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최우선 보증금 규모는 별도로 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를 고려하여 금액이 결정되고 해당 임차주택이 경매처분되는 경우에도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 가능한 만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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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세대출 3일 연장 가능한가요?
HF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현재 전세대출 만료일이 2월 4일인데, 세입자가 2월 6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이 경우 전세계약을 3일 연장해서, 즉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로 연장계약을 맺은 다음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나요?그리고나서 저는 2월 6일에 전세대출 받은 것을 상환하고자 합니다.이러한 절차가 가능한가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대출 상환기간을 3일정도 연장하는 것은 새로운 임차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연장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는 사전에 대출은행 담당직원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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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대출로 첫 집 매수 중입니다. 특약이 너무 빈약해 보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 특약들은 실제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인지삭제해야 할 내용이나 반드시 더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매도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으면서도, 매수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문구인지위 특약들은 공인중개사 사장님이나 매도인이 거절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상기 내용을 볼 때 작성하신 특약조건이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적절하게 균형잡히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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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 질문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
경기 화성 봉담에 아파트 매매 하려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 현재 부모님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 명의로 3~4억대 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데 공증을 필수록 받아야할까요? 공증을 받지 않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2부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공증을 받아야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도 충분합니다연이자는 4.6%이상으로 하고 기간은 5년정도 잡으면 될까요? 아파트 구입 후 1~2년 안에 구입한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모님께 변제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차용증 내용 작성에 포함 되어야 할까요?==> 충분합니다. 그러나 차용조건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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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농어촌민박도 주택에 포함되나요?
주택담보대출에서 1주택자인지 2주택이상자인지 구별할때,농어촌민박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주택으로 보기힘든 농어촌민박인데... 궁금하네요==> 농어촌민박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 2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농어촌 민박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주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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