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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질문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월세 300/40으로 6개월 계약했습니다 제가 세입자입니다. 1. 계약서 보면 월세 계약 연장 보장 한다는 내용 없어도 2년 정도는 보장 받을 수 있나요??( 횟수인가요?? 년도 인가요??)==> 가능합니다. 주임법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차인을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2. 연장 또 6 ~ 7개월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도 다시 쓰나요?? 어떤게 필요할까요??==> 기존 계약서로 수정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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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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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갭투자 부동산 하는사라있나요?
요즘에 갭투자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있나요?유튜브보니까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곳에서 자꾸 지금이 사야되는시기라고 하네요~==> 투자의 달인은 시기를 잘 찾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요즘 집을 사라는 이유는 최근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다 다음에 진보정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 불경기가 지속되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면 손해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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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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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임대주택 기간만료 후에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5년차 10년차 지나고 나서 분양 안받으면 바로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더 살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용==> 분양받아 유주택자가 된다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추가 거주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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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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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서류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고시원에 전입하여 세대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영구 임대 주택 신청하려는데 위에 서류에 신청자(나)만 적으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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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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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깨끗한 임대 아파트는 보증금과 월세로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월세는 아예 사라지는건가요?? 아님 나중에 분양받을때 어느정도 세이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차조건에 따라 판단되야 하는 사항이고 대부분 월세가 있어도 그 금액은 소액으로 거주하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납부하는 월세는 세이브 되는 금액이 되지 않고 관리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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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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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심리가 이렇게 얼어 붙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 심리가 이렇게 얼어붙고, 가게들도 힘들고 정부에서 돈을 풀어낼수도 없고,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 어떤일이 벌어지는건가요?!!==>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소비감소, 투자 축소,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 소비자 신뢰도 하락 등으로 장기간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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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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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갈때 준비해야될건 어떤거죠?
아파트로 이사갈때 준비해야될건 어떤게 있을까요?이사할때 신경쓸게 많아서 어떤걸 준비해야할지 미리 생각해두면 좋을거 같아서요==> 우선적으로 이사업체에 짐을 맡겨 견적을 뽑아 낸 후 이사예약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이사갈 곳에 내부구조를 고려하여 가구 등 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후에는 전입신고 및 각종 공과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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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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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와 부동산 가격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요즘 금리 인하 소식에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출 허용하는 한도가 더 영향을 미치니는 것이 아닌가요?==> 금리인하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분들이 통상 은행대출을 이용하게 되고 이는 금리부담이 적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매수세력에 합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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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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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에서 생활하는건 어떤가요?
아파트에서만 살아봐서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을 보면 좋아 보이던데요전원주택에서 사는게 많이 어렵고 힘들까요?난방비도 엄청 나온다고 하더라구요^^;;감수하고 살만한지 궁금합니다.==> 전원주택에 거주를 한다면 모든 삶이 편리에서 벗어나야 하고, 여름에는 모기와 벌레, 겨울애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도시 문명생활에 숙달된 분들에게 비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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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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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포기 후 이후 향후 계획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존 청약 통장은 당첨 이력이 없어서, 해지하고 새로 청약 개설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lh,sh 등 청약은 5년동안 1순위, 2순위, 특공, 무순위 등 청약 넣어도 의미가 없는 것인지? ==>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기간 동안에 각 유형별로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무주택자인데, 청약 당첨 후 포기 하여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런 혜택이 모두 이런거 다 날라 간 것 인지? ==> 그렇지 않습니다예비 부부 예정인데, 혼인 신고를 미루고 배우자로 5년 동안 청약을 하는것이 유리할지? ==> 혼인신고를 하여 특공에 신청하시는 것도 추천해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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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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