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늦어지면 조합원 분담금이 정말 크게 늘어날 수 있나요?
관리처분계획이 빨리 통과돼야 사업이 속도를 내는데, 이게 지연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ㅠㅠ 특히 요즘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도 커지고, 공사비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서요 ㅎㅎ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요. ㅋㅋ 관리처분인가가 늦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는 분담금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난 경우가 있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통상 재개발사업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입해서 진행하는 만큼 사업기간이 늦어지면 질수록 이자부담 등이 추가되어 사업비가 추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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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나갈때 계약금 10프로 미리 빼줘야 하나여.
전세 세입자 나갈때 계약금 10프로 미리 빼줘야 하나여. 기존 전세 세입자가 7월달 만기라서 7월 만기때 나간다고 연락왔는데여. 기존세입자가 새로운 전세집을 구한다는데여. 집주인이. 보증금 에서 10프로를 미리 줘야하나여. 아니면 만기때 나갈때 보증금 다 주는건가요.==> 원칙적으로 먼저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임차인도 먼저 이사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먼저 보증금의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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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데 명의는 제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계약 할때 옆지기로 해도 되는건가요?
우리가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전세집이 조금있으면 만료라서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던것을옆지기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계약서 이름만 바꾸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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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조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 후한번도 분양 및 매매를 한적 없는 저의 명의로아파트 분양을 시도해보려고 하는데..이 경우 생애 최초 우대자격이 갖추어지는 형태일까요!???==>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더라도같은 세대에 있었기에 생애최초가 되지 않나요!?==> 결혼을 하면서 주택을 가지고 왔다면 생애 최초 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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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고싶은데요 어떻게 등록하나요??
자영업을 해보고 싶은데 자가에서 사업자 낼수도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요식업을 내서 한국 요식업의 정점을 찍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자가에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식업종은 자가에 불가하고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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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요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도시형 생활주택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1억미만 전용 20m2 이하)를 1채 보유하고 있고새로 주택을 매입해서 무주택 요건에 만족해서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했습니다.이후 실거주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 매입한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도시행 생활주택 포함을 하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유한지 3년이 경과되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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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를 사서 파는것도 재테크중에 하나일까요?
꼭 부동산을 할때 포함이 되는 이야기중에 하나는사람들이 맹지는 좋지 않다고 사지 않는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그런 맹지를 사고 파는것이 재태크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도로를 개통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맹지라면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토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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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중도금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토지신탁측에서 신규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받고 은행에서 중도금을대출해야 하는데 은행측에서 우편이온다고 하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오지않고 있는데 마냥기다리는게 맞는건가해서요===> 시간이 촉박하다면 전화를 하여 확인하여 보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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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을 꼭 새아파트에서 시작해야할까요?
신혼을 꼭 새아파트에서 시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신혼은 전세로 시작해서 집을 사는거라생각하는데 요즘은 자가로 새아파트 사야한다고 이야기해서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은 환경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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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매입 시 실거주를 해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나요?
해당 구역 내 단독주택을 구입한 후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거주는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조합에서 어떤 기준으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위장전입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구역 단독주택을 구입한 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기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거주여부와 조합원 자격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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