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할때요 중개보조원 사기...? 질문
오늘 다방에 등록 되어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방을 보러 갔습니다만, 다방에 적혀있던 번호가 당연히 중개사인줄 알고 방을 봤습니다만 내일도 보기로 했는데 요새 사기도 많다 하여... 한번더 확인도 해볼겸 다방 프로필에 있는 그 중개등록번호를 검색 해보니 오늘 방을 소개시켜준 사람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상관없는건가요? 명함도 받았는데 명함에는 이사/임대총활이라 적혀 있구요... 요새 사기가 많아서 원룸 월세 이 사람한테 계약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 이름으로 광고 할수도 있으나 이때 소속 공안중개명칭과 중개보조원이란 것을 밝히 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중개보조원과 계약시 불법이므로 그 소속됩 공인중개사 명의로 반드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중개보조원도 관련기관에 등록하여 일정한 연수를 받고 중개업므를 수행하도록규정 되어 있으며 만일 위반시에는 중개사법에 의거 처벌받게 되었습니디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보조원이라면 물건을 소개하고, 함께 임장을 다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본 계약 당일날에도 중개사가 나오지 않고 보조원의 주도로 계약이 이루어 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즉, 해당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대표 공인중개사가 계약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법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니, 그 부분만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단순 사무업무와 주택의 현장안내 업무만 가능하고
계약서 작성은 해당 부동산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합니다.
단순 중개보조원이라 사기를 걱정하시는건 기우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방 소개는 중개보조권이 해도 되지만 월세 계약 등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수수료도 반드시 사무소 공식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를 도와서 간단한 사무 업무나 현장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 안내까지는 허용되지만 만일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업무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진 대표자나 소속 공인중개사로, 실제로 계약서에 사인하고 법적 책임도 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중개보조원은 단순히 도와주는 역할만 할 수 있고, 계약 체결이나 중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못 집니다.
즉, 방을 보여주거나 안내는 중개보조원이
해도 상관없는데, 계약서 작성, 도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할 땐 사무소 등록증 걸려있는지, 실제 공인중개사가 입회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방을 보여주는 건 중개보조원이어도 문제 없지만,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진행해야 사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방에 등록 되어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방을 보러 갔습니다만, 다방에 적혀있던 번호가 당연히 중개사인줄 알고 방을 봤습니다만 내일도 보기로 했는데 요새 사기도 많다 하여... 한번더 확인도 해볼겸 다방 프로필에 있는 그 중개등록번호를 검색 해보니 오늘 방을 소개시켜준 사람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상관없는건가요? 명함도 받았는데 명함에는 이사/임대총활이라 적혀 있구요... 요새 사기가 많아서 원룸 월세 이 사람한테 계약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해서요...
==>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시에는 대표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등기사한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그 분의 게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이 방을 보여준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일반적인 부동산 실무 관행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이나 중요한 설명을 중개보조원이 혼자 하는 건 불법이며,
정식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관여해야 안전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진행하시고 계약금 계좌, 등기부등본, 계약서 서명란 등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말 그대로 손님 응대와 물건 안내의 업무를 진행 계약서는 직접 작성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속해있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을 해준다면 괜찮다 보여지지만 중개보조원이 작성하는 것은 사기일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