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재 비율관련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우선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이후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로 두 배 높아서 체크카드를 권장드리는 겁니다.체크카드로만 사용해도 공제는 당연히 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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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중 어떻게 재산을 물려 받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일단 증여와 상속의 개념부터 잡으셔야 하는게,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세는 돌아가시고 나서 부과되는 세금이고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재산이전을 했을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세금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상속세가 공제폭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세를 더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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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가세신고? 따로하는건가요?종합소득세를 현재 급여에 산출되어서 납부하고있는것같습니다(급여명세표). 부가세신고는따로하나요?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사업자라면 당연히 부가세 신고는 별도로 하셔야하고,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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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알고계신대로 연말정산은 1/1-12/31 이 원칙인데 만약 작년에 중간입사를 하셨다면 그 입사일이 속한 달부터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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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점이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일때만 적용 가능하며 환급이 없다는 점이 일반과세자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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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발생하는게 하루에 3ㅡ4만원 벌면 소득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굳이 안하셔도 되고,초과하게되면 신고대상입니다.만약 초과해서 신고대상이면 어차피 4월말쯤 해서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문이 나올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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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세울 차이 문의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비과세 한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상속세는 일단 배우자가 존재하면 무조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고배우자가 없을 경우엔 5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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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데요. 제꺼 연말 정산에 넣되 공제 대상만 아닌건가요? 아니면 넣으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이 중요한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작년말에 조금 일하지 않은 다음에야 힘들지 싶네요.다만 아내분 의료비는 가져다쓸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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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월세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랑 월세 이체내역만 제출하면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그분이 해주는게 아니라 회사에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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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사용이 많아야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일단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기 때문에 위는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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