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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여우26123.01.13

종합소득세?부가세신고? 따로하는건가요?종합소득세를 현재 급여에 산출되어서 납부하고있는것같습니다(급여명세표). 부가세신고는따로하나요?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를 현재 급여에 산출되어서 납부하고있는것같습니다(급여명세표). 부가세신고는따로하나요?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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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인데 급여 소득을 받는 다는 점이 모순되기는 합니다. 프리랜서로 용역비를 급여로 받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급여 소득인지 먼저 확인이 되어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이 혼동 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년 2월중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2023년 01월 27일(1월 25일까지 인데 이틀 연장됨)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웅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당연히 부가세 신고는 별도로 하셔야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급여명세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해당 경우라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진행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부가가가치세 신고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3.3% 프리랜서 소득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급여를 받을 때, 3.3%의 사업소득세를 떼고 받지만 이는 확정된 세금은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익년 2월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연말정산을 항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2월 급여에 가감한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법인은 제1기(1.1~6.30)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및 제2기(7.1~12.3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제1기와 제2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로서(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1기 과세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소득외 따로 사업자가 있으신것같은데

    소득세는 급여받을때 차감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하는것으로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면서 급여소득에 대해서만 정산을하게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하게됩니다.

    부가세는 소득세와 별개로 사업자의 부가세를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