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2) 사업소득 발생시 :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3) 코인, : 2025.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지방소득세
4) 국내 상장주식 :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등을 매매거래시 소액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5) 해외주식 :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
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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