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업체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해당 업체에서 22%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겨웅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어떤 형식으로 지급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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