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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3

기타소득 발생하는게 하루에 3ㅡ4만원 벌면 소득신고대상인가요?

하루에 계좌로 입금되는게 3ㅡ4만원정도가 되는데 이오에도 블로그 수익이나 이런거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이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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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업체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해당 업체에서 22%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겨웅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어떤 형식으로 지급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1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블로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선택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루에 3~4만원이면 필요경비 60%차감해도 3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블로그 수익과 같은 기타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는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본적으로 소득발생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경우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굳이 안하셔도 되고,

    초과하게되면 신고대상입니다.

    만약 초과해서 신고대상이면 어차피 4월말쯤 해서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문이 나올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