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발생하는게 하루에 3ㅡ4만원 벌면 소득신고대상인가요?
하루에 계좌로 입금되는게 3ㅡ4만원정도가 되는데 이오에도 블로그 수익이나 이런거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이 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업체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해당 업체에서 22%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겨웅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어떤 형식으로 지급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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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블로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선택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루에 3~4만원이면 필요경비 60%차감해도 3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블로그 수익과 같은 기타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는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본적으로 소득발생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경우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굳이 안하셔도 되고,
초과하게되면 신고대상입니다.
만약 초과해서 신고대상이면 어차피 4월말쯤 해서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문이 나올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