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범위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2. 05. 20. 19:27

# 2021년 수익현황

"크몽" 재능플랫폼을 통해서 약 200만원

학술사이트를 통한 수익 200만원

상기사항들은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기타 소득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얼마 이상 되어야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시 일시적 ・ 우발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우선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로 지급액의 60%를 차감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022. 05. 2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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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 21조에 기타소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본인의 세액이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며, 인적용역 제공 기타소득은 60%의 의제필요경비를 인정하므로

    21년 수익이 기재해주신 2가지라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신고의무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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