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복권 당첨금, 공모전 상금,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인 저작권·상표권 양도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사업소득과 다르게 발생하며, 총 소득의 80%를 경비로 공제한 후 나머지 20%에 대해 과세됩니다.
단,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