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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24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의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 중 기타소득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일알바 일당같은 것들이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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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300만원 이하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대부분입니다.

    기타소득의 세법적인 정의는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퇴직,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이 아닌 일시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내역에 대해서 홈택스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아래 국세청에서 열거된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4&cntntsId=7890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아래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218&lsiSeq=234777#J21:0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상금이나 부상을 받으시거나 경품, 복권당첨 소득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며

    일을 하면서 받으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고료나 강의소득, 또는 기타필요경비(60%)가 적용되는 인적용역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하루이틀정도만 진행한다면 기타소득에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포함하여 신고가 되는편입니다.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