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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돌고래
가지런한돌고래23.01.13

연말정산 기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연말정산은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1월1일에서 전년도 12월31일 까지를 보고 하는건가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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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1월1일에서 전년도 12월31일 까지의 4대보험 가입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위해 현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받아 근로자를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근무한 기간동안 받은 소득에대해서

    다시 재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중도퇴사/중도입사가 아니시라면 1~12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관련하여 블로그 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하게

    됩니다.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은 말그대로 지난 일년 동안 회사 측에서 원천징수하고 세금을 제하고 이를 국세당국에 납부하고 이를 제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근로소득자가 지난 일년 동안의 원천징수 납부 세액을 공제 항목 등을 따져 정산하고 많이 낸 경우 환급을, 적게 낸 경우 추징을 당하는 것입니다. 2월 28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대개 3월이나 4월 급여에 추징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과세기간(1.1~12.31)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에 대한 지출도 같은 과세기간 내의 것만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0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2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올해 1~2월 경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의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알고계신대로 연말정산은 1/1-12/31 이 원칙인데 만약 작년에 중간입사를 하셨다면 그 입사일이 속한 달부터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