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데요. 제꺼 연말 정산에 넣되 공제 대상만 아닌건가요? 아니면 넣으면 안 되나요??
와이프가 작년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는데요. 제꺼 연말 정산 하려고 하니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넣되 공제 대상만 아닌건가요? 아니면 넣으면 안 되나요??
와이프가 작년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는데요. 제꺼 연말 정산 하려고 하니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넣되 공제 대상만 아닌건가요? 아니면 넣으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적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제항목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의료비 세액공제 등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는 항목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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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소둑요건,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서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요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세액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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