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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1.12

와이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데요. 제꺼 연말 정산에 넣되 공제 대상만 아닌건가요? 아니면 넣으면 안 되나요??

와이프가 작년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는데요. 제꺼 연말 정산 하려고 하니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넣되 공제 대상만 아닌건가요? 아니면 넣으면 안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적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제항목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의료비 세액공제 등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는 항목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경우 소득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소득은 아닌 점에서 100만원 초과시 인적 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중요한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년말에 조금 일하지 않은 다음에야 힘들지 싶네요.

    다만 아내분 의료비는 가져다쓸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안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022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분의 프리랜서 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소둑요건,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서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요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세액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합산하여 산출하지 않습니다.

    각각 소득세 신고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