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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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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기는 하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고, 근로자의 날 제정 취지에 비추어 대체가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근로자대표란 말 그대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노사협외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을 선출 할 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동의할 권한까지 포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동의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다른 법정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선출하여 근로자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와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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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진행 예정인데,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후 어떤 과정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속근로하게 하면서 근로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반드시 인원조정을 해야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해고를 하여야 하는데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겠습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등)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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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통지를 준비해야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고,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해고사유가 정당해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6조에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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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수해서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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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계시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3시부터 22시까지 사업장에 머무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에 대해서 1시간 휴게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만약 위 경우에 1시간 식사(휴게)를 가졌다면 다른 휴게시간의 부여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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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청원에 의한 해당사업장 근로감독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나갈 경우, 근로자들을 인터뷰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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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정에 따른 이전 근무자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자와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다른 의미입니다. 뒤늦게 작성하였더라도근로계약의 시작일은 처음 일을 시작한 날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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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가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벌률적 근거라기보다는 어떤 정책목적을 달성하고자 해당 지자체의 조례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채용(계획)공고, 채용부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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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 의한 행위가 문제될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사 조사 결과만을 요구하기도 하고, 회사 조사 결과를 참고 후 감독관이 판단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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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신고 하고자합니다.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공무원의 비위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조직의 감사 및 인사부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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