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법상으로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 받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3.3% 세금을 공제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소득세 세금을 공제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3.3% 기타 사업소득세를 공제합니다.(어느 경우에나 세금은 공제 함)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하세요!(4대보험 가입시 근로소득세 외에 대략 9% 정도의 4대보험료도 월급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