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같이 일하는 친구중에 경력이 없어 한달 일해보고 계약을 할지말지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친구가 한달도 안되어서 퇴사한다 통보하였는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수습기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정규직 + 계약직 + 아르아비트 + 수습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허 무료 봉사로 나온것이 아니고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라면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퇴사 전에 작성을 하여 방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개월간 수습기간을 갖기로 정하고, 해당 수급기간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가 적용됩니다.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 및 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면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