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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8
활달한거북이824.04.19

수습기간 끝나고 정직원근로 계약서 안쓴상태 인데

한달수습기간 끝나고 정직원 근로계약서안쓴 상태로 한달 지났습니다. 이상태에서 지금 그만둘수있나요? 한달은 있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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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원할 때 퇴사할 수 있고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는 상태면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여부나 수습 여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 해지에 관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후 한달이 지났다면 자동으로 정규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퇴사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은 노사 합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조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