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수용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하게 되면 회사는 부당해고 분쟁 위험을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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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상담은 제한되나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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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시 연차휴가를 하루 부여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5인 이상의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만약 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가산이 적용된 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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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은 정확하게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급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인데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위 금액에 더하여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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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진정신청 및 민사 고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인정하고 자발적인 해결의지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의 양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고소 단계로 진행했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본인이 사실관계와 법적인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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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찍 관두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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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 꼭 방문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방문해서 작성 /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사직의사를 담은 메세지도 가능하고 서면을 작성해서 회사에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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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무한사람을 퇴직시키려면 몇달전에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만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며칠 전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별개의 문제로써 매년 반복적인 계약을 갱신해왔다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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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예고기간 30일 안채워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업주도 바로 퇴사처리를 희망한다면 예고의 기간 같은 것은 필요없습니다.지각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아닌 기본급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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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퇴사 손해배상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러한 손해가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직원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위와 같은 입증의 문제로 인정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추가로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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