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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기준 및 미가입 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5월9일-7월20일

근무시간 평일(월~금) 오후4시-자정12시(8시간)

사대보험 가입x 3.3%로 뗌

원친적으로 월60시간 이상 근무 및 월8일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부당하게 잘린상태인데

5~7월에 대한 사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신고를 할수있는 부분인지와 신고를 하게되면 5-7월 사대보험 가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전직장에서는 2년정도 사대보험 가입은 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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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단에서 판단한 결과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이직일 것)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할 수 있고, 소급가입하게 되면 현 직장에서의 이직사유 및 이전 직장까지 고려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고려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라면 못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어 소급해서 가입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