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주 15시간을 넘겨 근무하게되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하는데,만약 근로자가 4대보험가입을 거부한다거나,가입을 하지않은 사실이 발각될경우 근로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해도 그냥 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있지만 회사에만 부과됩니다. 미가입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미가입을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